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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 한도 소진 임박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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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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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은행 차입 총액한도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되고 50%차입 비율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5월 22일부터 시행 공포일까지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시행중인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 5개월을 넘으면서 대출금 1조5000억원을 넘는 등 기업간 상거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은행별 20일 현재 대출잔액은 신한은행 4500억원, 하나은행 2000억원, 외환은행 1900억원등 총 1조5000억원의 대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당초 1조원의 차입한도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50%의 은행 차입기간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정착과 고금리 억제를 위해 한은의 차입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할인어음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이용형태가 바뀌는 추세”라며 “차입기간을 연장해 은행의 고금리화를 억제해 해당 업체의 금리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2일부터 시행령 공표이전에 대출된 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표일 이전에 대출금을 받은 구매기업들이 세제혜택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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