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참석주주 3분의 2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를 통해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매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판매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문은 전산시스템으로 판매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이뤄져야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로의 전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하나도 없어 전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뮤추얼펀드의 만기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펀드를 청산하는 등 자금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뮤추얼펀드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전환에 찬성하는 고객들의 경우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찬성하는 주주의 경우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 쉽지 않다는 것. 모든 뮤추얼펀드는 거래소 및 코스닥에 상장 내지는 등록하도록 강제돼 있어 펀드의 상당한 수량이 장내 매매를 통해 기존 판매사 외에 여러 증권사에 분산, 전환에 찬성할 경우 단 한주라도 갖고 있는 증권사는 뮤추얼펀드 전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야 전환이 가능하다.
아니면 계좌를 시스템이 개발된 증권사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관에 따른 세금문제가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계좌 이관과 관련해서는 계좌 폐쇄일 현재 관련 펀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원천 과세해야하고 시스템이 개발된 증권사로 계좌를 이관해야 하지만 과세에 대한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과세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설령 원천 과세를 하려해도 잔여재산 분배금이나 이익금의 현금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뮤추얼펀드는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끔 돼 있으며 주식매수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부과하게 돼 있는 등 세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