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제시한 신용위험 평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신용위험 평가의 기본방향
-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토록 하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
- 기업의 실가치 평가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
- 이해관계자별 손실분담원칙을 준수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 최소화
◇평가대상
- 지난 7월말 현재 금융기관 총신용공여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 FLC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분류 기업체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기업체
-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단, 이 경우 신용공여규모에 관계없이 각행이 판단하여 포함)
◇평가방법
- 채권은행별로 평가대상 기업에 대해 산업위험.영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 질적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신용위험점검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10월중)
- 채권은행별로 `신용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평가(10월중) *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적정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평가결과 조치(11월 이후)
- 각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위험 점검대상 기업을 ①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 ②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및 ③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으로 구분하게 한다.
- ①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및 ②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토록 한다(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 준수여부 확인점검 및 불이행시 책임부과).
- ③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중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채권기관의 출자전환 등을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 회생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은 법정관리, CRV로의 이전, 청산, 합병, 매각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해 조기 정리토록 유도할 방침임.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