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관계자는 ADR발행과 관련 “10월초 상장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빠르면 4일쯤 상장식을 갖게 될 것이며 IMF 회의에 참석후 미국에 간 김정태닫기

이에 따라 주택은행이 상장 이후 국내 다른 은행과의 합병을 시도할 것인지에 금융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일정기간내 합병과 같은 큰 경영상의 변화나 주주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을 일으키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불공정 공시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이 상장이후 하나 한미은행 등 우량은행간 합병을 성사시켜도 예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은행이 합병을 단행해 SEC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국내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시너지가 큰 합병이라는 측면을 내세워 SEC 규정에 따른 제재를 최소화하거나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주택은행이 이미 이와 관련해 SEC로부터 양해를 구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SEC측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가장 중요한 명제로 여기기 때문에 주택은행이 우량은행간 합병을 빨리 성사시켜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가를 올리면 주주로부터의 고소등 큰 패널티는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주택 하나 한미은행에 각각 버티고 있는 ING, 알리안츠, JP모건-칼라일등의 외국인 대주주들은 대체로 국내 우량은행간 합병에 호의적인 것도 큰 힘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 주택은행이 ADR을 발행함으로써 기대되는 자산 및 재무제표상의 투명성과 국내 은행산업에서 갖는 대표성은 합병 과정에서 주택은행이 주축이 돼 다른 은행을 신속하게 흡수 합병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