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9월중 신탁계정 자금중 526억원을 자회사인 한빛투신 주식형 펀드에 아웃소싱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투신은 은행감독 규정 제53조에 의거, 주식 운용 직원을 은행측에서 파견하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인력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빛은행은 이번 아웃소싱을 계기로 점차 신탁계정 자금운용의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즉 단위형 추가신탁 신규펀드 설정시 아웃소싱을 추진하되 채권 아웃소싱은 추가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빛은행의 아웃소싱은 일임매매계약 형태로 이뤄지고 주식형 수익증권에 자금을 투입하되 약관상 5%이내로 운용에 제한이 가해진다. 한빛투신은 일임매매계약을 통해 매매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빛투신에서 한빛은행 신탁계정 명의로 직접 매매를 해 운용 결과를 한빛은행에 통보하며 기타 자금결제 등의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