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검사 이전에 약 1주일간 실시해 온 사전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검사기간은 현행 15∼30일에서 10∼20일로 줄어든다.
또한 경영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면제해주고 현장검사는 상시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 금융기관 및 취약부문 위주로 실시, 수검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피검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해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사고위험을 예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 자회사의 재무제표, 출자규모, 손익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동태파악을 통해 모회사와의 동반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고 분기별로 모든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계량화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트레이딩 및 인터넷뱅킹 등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고 보안상 취약점을 적출, 개선하기 위해 전자금융 상시감시팀이 운영된다.
금감원 이성남 검사총괄실장은 "검사업무 선진화방안의 시행으로 금융기관 수검부담이 줄어들고 수요자 중심의 선진 검사문화가 조기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