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판에 나선 ‘무배당 산업근로자 안전보험’이 그것으로 산재보험 보상금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보상 규모가 적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상품이다.
이 상품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산재전용상품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높은 보장을 제공한다. 또 기업주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의 이자만으로도 종업원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퇴직하면 새로운 종업원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도 있다. 가입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의 단체이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에는 5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며, 장해사고는 등급에 따라 최고 500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