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누적개념으로 평가한다면 최초보다 총 22%의 보험료 인하로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계약을 해 보험가입의 1차적 목적인 유족보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또한 9월 1일부터 기존 종신 보험가입자의 사망시(1급 포함) 사망 보험금을 가격인하율만큼 증액지급해, 가격인하의 혜택을 신규가입자뿐만 아니라 기계약자에게 부여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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