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장마감 동시호가와 대량매매 제도가 도입되고, 가격주문방식도 다양화되는 등 거래소와 같은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르면 연내에 실시된다. 생명·환경·정보공학 등 최첨단 분야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자본잠식이나 적자상태일 경우에도 성장가능성만 입증되면 등록이 허용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오는 12월쯤 코스닥지수 선물을 부산 선물거래소에 상장, 위험분산 수단을 제공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코스닥등록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질적 요건기준을 보다 세분화, 계량화하고 "전문가 자문팀"과 "코스닥 사무국내 벤처기업팀"을 신설, 등록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지방 소재 벤처기업의 경우는 벤처금융이 투자한 지 1년이 안됐더라도 코스닥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지방 벤처에 대해서는 또 등록 신청 순서와 무관하게 심사대상 물량의 20%내에서 우선적으로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