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연 8∼9%의 금리에 만기 1년이내이며, 당초 대출기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다.
자금용도는 △침수로 유실된 원자재 확보자금 △침수·파손된 사업장 시설 복구자금 △기타 정상가동 소요 자금 등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은행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요운전자금 사정절차를 생략하고, 담보대출인 경우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