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자영업 경영주들이 안정적인 사업 영위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위험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신체손해를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각종 배상책임까지 커버해준다. 특히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갈비집 등 대중음식점의 경우 가스폭발 사고나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해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적립보험료와 위험보험료를 구분해 가입할 수 있는데, 적립보험료는 7.5% 확정금리로 부리되므로 만기환급금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납입보험료 규모도 경영주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보험기간도 단축해 3년, 5년 두가지로 했으며 3년납 5년만기를 신설, 보험료는 3년만 내고 보장은 5년동안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