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수입규제대책반 회의를 열어 뉴라운드 결렬 이후 늘고 있는 양자간 무역 규제 움직임에 대해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고 현지 공관의 교섭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수입 규제 조치 이전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판정 과정에서 WTO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WTO 확정 판결후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발견되면 맞제소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금년중 1-2개 중소기업 분야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조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