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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DR발행 진통 거듭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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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27 16:09

칼라일.JP모건 지분배분 50對 5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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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이 추진중인 DR 발행을 통한 5000억원 외자유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칼라일과 JP모건이 지분율을 확정짓지 못해 아직도 금감원에 승인 신청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투자컨소시엄의 성격이 모호해 금감원과 재경부가 승인을 해 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에 투자를 결정한 칼라일과 JP모건은 지분배분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고 아직까지 승인 신청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칼라일과 JP모건은 총 5000억원에 대해 49대 51로 지분을 배분하고 JP모건측이 경영권을 갖기로 했지만 최근 50대 50으로 지분 배분을 수정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미은행은 금융당국이 은행법상의 규정을 이유로 칼라일이 투자펀드라는 점을 들어 출자 승인 不可 의사를 밝히자 JP모건을 참여시켜 외자를 유치할 방침이었다.

금융당국도 JP모건이 51%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경영을 맡는다면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분 배분을 50대 50으로 결정한다면 금융당국으로서도 쉽게 승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을 진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승인이 나기 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칼라일과 JP모건이 50대 50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금융감독원과 재경부 어느 쪽도 승인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50대 50의 지분율일 경우 투자 컨소시엄의 성격을 투자펀드로 봐야 할 지, 아니면 금융기관 출자로 봐야 할 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유권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고 승인에 따른 안팎의 시선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국내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국의 자본 참여는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처방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98년과 같이 심각하게 외환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은행에 대한 장기투자 목적이 아닌 단기 매매차익 실현에 관심이 많은 외국의 투자 펀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일부의 시각이다.

“금융당국 내에 이같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제일은행에 들어온 미국의 뉴브리지 캐피털이 당초 기대와 달리 선진금융기법 전수, 신상품 개발 등에는 관심이 없고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영업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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