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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규종목, 등록 첫날 한차례 매매체결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9 16:02

시초가 결정 24일부터 동시호가방식으로 변경

오는 24일부터 코스닥 신규종목은 등록 첫날에 단 한번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의 시초가 결정방식을 동시호가 방식으로 변경,등록 첫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가가격의 90∼200% 범위내에서 주문을 받은 뒤 장 종료 때 단 한번 매매거래를 체결시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가격은 주문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공모했을 경우는 공모 확정가,소액주주 비율이 30% 이상으로 이미 분산됐을 경우는 본질가치를 말한다.

또 우선주의 경우는 보통주 평가가격의 85%를,구주의 경우는 신주 평가분에다 경과배당금을 더해 평가가격을 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모 확정가나 본질가치를 그대로 시초가로 삼아왔다.

시초가 결정방식이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공모가가 1만원인 신규등록 종목의 경우 등록 첫날에는 9천원에서 2만원까지 매수 및 매도주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신규등록 종목은 등록 첫날 상하 12% 범위내에서 등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하락 때 10%를 넘는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 때는 2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다.

등록 첫날 호가의 정정과 취소는 주문 접수시간내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문상황은 매수와 매도 총 잔량만 공개된다.

만약 등록 첫날에 매수와 매도주문중 어느 한쪽만 있어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는 평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나 높은 매수호가를 시초가로 삼게 되며 평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 및 높은 매수호가가 없으면 그냥 평가가격을 시초가로 정하게 된다.

변경된 시초가 결정방식은 오는 25일 매매개시되는 윌텍정보통신과 성광엔비텍,동양텔레콤,익스팬전자,쓰리알부터 적용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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