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창업투자는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 본사로 사용한 수원 사옥을 놓고 정관변경과 가격 절충의 어려움 등 처분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부동산 취득과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관련법령을 올 1월 개정, 지난 6월 창업투자사들의 관리규정을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창투는 법적용 유예기관인 올 12월까지는 지방사옥을 처분해야 하고 정관상 사업목적중 부동산 임대업 조항도 삭제해야 되나 건물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는 상법상 정관변경도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미창투측은 사옥의 현재 시세도 터무니 없이 낮아 회사운영 차원에서 쉽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관리규정이 정식으로 적용되는 내년 초까지 사옥을 처분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 이라며 “일단 올 하반기까지 기다려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 지방에 설립된 대부분의 창업투자사들이 서울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상태로 지난 6월에 강화된 창투사 관리규정으로 인해 사옥 처분 문제을 놓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벤처캐피털들이 부동산 처분문제에 관해 손해를 감수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과 정부당국도 예외규정 검토와 형평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적용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업체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정훈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