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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 상품 직접판매 `산넘어 산`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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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0 11:03

여건조성 불구 증권사와 이해관계 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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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가평가 실시로 투신사 고유재산의 환매가 금지되고 직접 판매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 운용사와 판매사로 분리된 판매체계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투신운용사들은 향후 직판제 허용을 전제로 미리 영업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투신사들은 직판제를 환영하면서도 기존 증권사의 눈치를 살피느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직판이 추진될 경우 증권사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다 증권으로 전환한 투신증권사들은 당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업계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풀리지 않는 한 당분간 투신운용사들에 대한 직판 허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판매와 운용체계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이나 투자자의 니즈 반영이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로드펀드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펀드의 개발 판매가 어려웠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한을 받아왔다.

게다가 운용과 판매업무의 분리 근거가 됐던 고유재산에 의한 당일환매제도의 개선에 따라 간접 판매만을 고수해야할 당위성이 사라져 직판제 허용은 향후 대세라는 입장이다. 또 투신업계는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직판이 허용되면서도 수익증권을 설정 운용하는 경우 직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접 판매 뿐 아니라 직판도 허용하는 등 판매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우선 현실적으로 직판이 가능한 것으로 별도의 법규 개정 등 보완조치 없이도 실시가 가능한 경우와 영업점 설치 등 판매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투신운용사가 자의적으로 판단,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구분을 폐지하고 운용과 판매를 동시에 영위하는 투자신탁회사로 단일화하고 현재의 투신운용사는 법개정과 동시에 개정법에 따라 판매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령에 판매 수수료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판매 수수료가 없는 노로드 펀드의 설정 및 판매를 허용해 직접 판매의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환매정지제도의 활성화와 신규펀드에 대해서는 직판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판이 허용될 경우 판매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수익구조 개선 효과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법인투자자에 대한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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