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 FLC제 도입에도 불구 대우계열사를 포함 86개의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해 2~20%의 충당금을 쌓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워크아웃기업중 3개사 여신을 추정손실로, 23개사 여신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했다.
5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하는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워크아웃 기업중에는 고합 갑을 갑을방적 우방 진로 등 거액 여신업체가 상당수 끼어있다. 특히 고합과 갑을 갑을방적 여신의 회수의문 분류로 은행권 전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충당금만 1조원을 넘는다.
이같은 여신분류안이 확정될 경우 한빛은행은 고합 갑을에서만 4000억원 정도의 추가 손실이 발생해 6월말 적자결산은 물론 BIS 자기자본비율도 8%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외환은행은 물론 선발 시중은행중 가장 건실하다는 조흥은행 조차 적자가 우려된다. 다만 두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은 8%이상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3개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워크아웃기업의 여신 건전성 재분류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주말까지도 고합 갑을 등에 대한 여신 건전성 분류를 최종 확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금융계는 금감원 방침대로 워크아웃여신에 대해서도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로 분류하게 되면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이들을 퇴출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