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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연체할 권리’를…

김미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22 16:28

국내, 반강제 자동이체…美 `물어보고` 인출

각종 청구서 지불과 관련해 고객에게 ‘연체할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상용 서비스를 준비중인 EBPP(인터넷과금결제)사업자들은 고객의 ‘연체할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지불 서비스를 위해 고지자(Biller)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은행에 자동이체를 통한 청구서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에 ‘무조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통장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체되며 다음에는 일정액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연체이자를 물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국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이 돼있다 하더라도 고지자가 고객에게 ‘물어보고’ 돈을 인출한다. 국내 고지자들처럼 ‘납부일이 며칠이니 그때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일이 며칠인데 지불하겠느냐 미루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고객의 승낙을 얻으면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 만일 고객이 급하게 돈 쓸 일이 있거나 통장의 잔고가 부족해 청구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면 일정액의 연체이자를 물고 연체를 신청할 수 있다. 반강제적으로 연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연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도 고객이 ‘연체할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네오빌 등 EBPP사업자들은 고객들이 청구서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도적으로 연체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객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결제 통장도 고객의 재무 상태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최대한 고객 중심의 지불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인 지불 서비스에는 미국과 같은 개념의 ‘연체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 EBPP사업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고지자가 고객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빼가고 없으면 연체시켜 고객이 돈을 뺏기는 느낌을 많이 받은게 사실”이라며 “카드, 은행 결제를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객 중심 지불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선 기자 una@kf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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