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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시장 호가제도 변경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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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12 09:57

일반딜러 조성호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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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내달 3일부터 국채유통시장의 호가제도를 변경한다.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 PD)에게만 주어졌던 조성호가 제출을 일반 딜러에게 확대키로 한 것. 다만 일반 딜러들은 매수도 호가 중 한쪽만 선택해 낼 수 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국채유통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거래소내 국채유통시장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PD에게만 부여했던 매수도호가가 가능한 양방향 조성호가 제출을 일반 딜러들에게도 확대해 국채거래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국채시장은 PD의 양방향 조성호가와 일방향 조성호가가 가능한 일반딜러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가 이번에 일반딜러에게까지 매수도 중 한 쪽만 선택해 조성호가를 낼 수 있게 한 것은 국채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장외거래 비중이 높은 국채 거래비중을 거래소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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