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흥증권 이학래 부회장 등 임원 2명에 대해 벌금 1천700만원을, 신흥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한라건설의 유상증자를 돕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들과 짜고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7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한라건설 주식을 12만∼32만여주를 사들여 주가를 2만7천∼3만2천원대로 안정시켜 유상증자를 도와준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700만∼2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