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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내역 공개 非대우부실채 처리 `골치`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05 10:08

투신사 400억씩 보유…신설사 대주주 부담 가중

금감원이 오는 20일까지 투신사, 운용사, 종금사 등 위탁회사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설정 규모 100억원이상 펀드의 평가내역을 공개하라는 지시에 대해 업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정한 회사별 총신탁재산 및 펀드별 평가내역중 부도채권 등의 상각액, 미상각잔액 등 비대우부문 부실을 일시에 클린화시켜 공개하는 것은 현재 투신사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설투신의 경우 비대우채권중 워크아웃이나 사적화의 등 부실채권으로 간주되는 비대우채를 평균 400억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본금 300억원인 신설투신사의 경우 이를 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대주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신설투신사들은 지금까지 새한 그룹의 워크아웃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20일까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펀드를 클린화시켜 공개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또 비대우부실채를 정상채권으로 계리한 투신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대우부문이 조기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가 지난 98년12월부터 비대우펀드에 편입된 부실리스채에 대해 50%씩 상각하도록 한 조치를 충실히 따른 투신사들은 현재 잔존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아 매각할 여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은 없지만 투신권 전체적으로 부실 리스채 규모가 너무 커 이를 일시에 클린화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부 투신사들은 이같은 투신사의 실적배당상품의 펀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그동안 구조조정의 열풍에 비껴서 있던 신설 투신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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