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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최장 30년만기 주택대출 실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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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03 09:48

대출기간 · 상환방법 다양화한 맞춤형 주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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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5일 부터 만기 30년의 주택대출을 선보인다.

이 대출은 은행법 개정으로 상환기간과 방법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고객이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주택자금을 빌리려는 고객들은 미래의 자금계획에 따라 스스로 대출기간과 거치기간,상환방법을 맞춤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구은행의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고 3개월이상 경과해야 하며,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의 80%이내에서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식.일정기간동안 이자만 내다가 일정기간후 원금이나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분할상환식 등 2종류가 있다.

만약 만기를 3년이내로 선택하면 대출기간의 1/3에 해당하는 거치기간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이후부터 만기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해 상환해 나간다.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9.75~10.75%가 적용되며,아파트입주전에 발행되는 주택금융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금리는 9.45%로 더 떻어진다.

대구은행은 최근 컨설팅을 통해 은행의 목표를 "소매금융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회사"로 정한 바 있으며,이에 걸맞게 지역 중소기업 및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주택대출을 포함해 연수자금대출,국산기계대출 등은 물론 대출리콜제,무보증할인어음 확대 등 여러가지 대출마케팅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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