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30일 정규시장 상장(등록)폐지되는 종목의 거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장외주식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퇴출업체가 정리매매기간중이라도 제 3시장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정리매매기간중 제 3시장 지정을 승인받은 퇴출업체는 정리매매기간 종료후 3영업일째부터 제 3시장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퇴출기업들은 빠르면 내달 9일부터 제 3시장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정리매매기간이 끝나야만 제 3시장 지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코스닥퇴출업체는 정리매매기간이 끝나는 내달 5일 지정신청을 하고 다음날인 6일부터 5영업일내인 14일까지 지정승인을 받은 뒤 승인후 3영업일째인 오는 19일에야 제 3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었다.
내달 5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퇴출기업은 모두 20개사로 이 가운데 11개사가 현재 제 3시장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