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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업체, 제 3시장 매매 열흘 빨라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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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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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체들의 제 3시장 매매거래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 가량 빨라진 내달 9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증권업협회는 30일 정규시장 상장(등록)폐지되는 종목의 거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장외주식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퇴출업체가 정리매매기간중이라도 제 3시장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정리매매기간중 제 3시장 지정을 승인받은 퇴출업체는 정리매매기간 종료후 3영업일째부터 제 3시장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퇴출기업들은 빠르면 내달 9일부터 제 3시장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정리매매기간이 끝나야만 제 3시장 지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코스닥퇴출업체는 정리매매기간이 끝나는 내달 5일 지정신청을 하고 다음날인 6일부터 5영업일내인 14일까지 지정승인을 받은 뒤 승인후 3영업일째인 오는 19일에야 제 3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었다.

내달 5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퇴출기업은 모두 20개사로 이 가운데 11개사가 현재 제 3시장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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