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인터넷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금감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인터넷 자회사라는 게 애매모호하다며 승인여부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주주자격이 제한돼 있어 생보사는 생보 자회사를 둘 수 없고, 손보사도 손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인터넷 자회사를 동종업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시간을 갖고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위사를 중심으로 인터넷 판매회사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해동화재가 자동차보험 인터넷 전용상품 인가를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아직 보험업계의 사이버 영업은 초기 단계인데다가 그 비중도 극히 미미해 인터넷 자회사 설립이 급한 것은 아니나 예상보다 빨리 사이버마케팅이 자리를 잡을 경우 이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동안 상위사들은 하위사와 달리 인터넷 전문 보험회사로 전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 판매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금감원이 이달 중으로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8.2% 저렴한 해동화재의 인터넷 전용 자동차보험을 인가해 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상위사들의 자회사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