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보증은 자동차 구매자인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동차 구입자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가입절차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은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과 보증보험 청약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고객이 작성한 청약서류를 심사한 후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한다.
증권이 발급되면 고객이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자동차판매회사로 직접 송금하게 되며, 자동차판매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고객은 대출금액에 대해 매달 원리금을 불입하면 되는 것이다.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보증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고객들은 할부금융사를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영업직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대출금액 1000만원, 대출기간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인 경우 고객들은 보증보험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요되는 총비용이 1210만원으로 할부금융사의 1250만원보다 약 4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