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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자 자보료 할증 `잘 모른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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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25 09:35

9월 시행 앞두고 홍보안돼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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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 홍보가 미흡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교통법규위반 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5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법규위반 실적을 집적,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으나 경찰청과 금감원, 보험업계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법규를 위반해 할증대상에 포함되는 계약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할증대상을 최소화했고 할인대상을 대폭 확대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할증대상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1회, 중앙선 침범·속도 위반·신호 위반은 2회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반대로 법규위반 기록이 전혀없는 자, 일반법규 위반자 중 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안전벨트 미착용, 주·정차 위반 등) 위반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당초 지난해 5월 계약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제도가 전면 수정되면서 기존의 법규 위반 실적을 반영할 경우 계약자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법규 위반 실적을 따로 집적해 오는 9월1일 계약분부터 이를 적용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달 30일까지 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됨에도 불구 홍보가 미흡해 가입자들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제도 개선 발표 이후부터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행 첫해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DM 발송 등 업계의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중대법규 위반 유형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은 위반유형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17.4%를 기록, 위반이 없는 경우의 7.8%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음주운전이 10.1%로 뒤를 이었으며 중앙선침범 9.9%,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각각 9.8%를 나타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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