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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마케팅 관련법 제정 필요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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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22 09:48

대리점 중심 확산…규제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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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마케팅이 보험회사 보다는 대리점과 설계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객의 e-메일 주소를 통해 보험영업을 하는 e-메일 마케팅이 일부 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e-메일이 공개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e-메일 마케팅과 관련한 법규정이 없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e-메일을 통한 보험영업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태여서 자칫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e-메일 마케팅에 대한 법 조항 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자리를 잡으면 이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으나 빠른 시일내 법규 제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e-메일을 보낼 경우 오히려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e-메일을 통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글을 받으면 대부분은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

한 대리점 사장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e-메일 마케팅을 시도해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전화로 통화를 한 다음 반응을 보이는 고객에게만 e-메일을 보내는 것”이라며 “무작위로 e-메일을 보냈다가는 항의 전화를 받거나 불쾌한 반응에 당황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고객들의 e-메일 주소를 파악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e-메일이 공개되는 기업체가 e-메일 마케팅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 따라서 e-메일 주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들과의 업무 제휴 등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제휴 등으로 e-메일 주소의 공유가 가능해질 경우 향후 e-메일 마케팅은 사이버 마케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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