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가스취급업소와 가스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형가스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66.5%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법률에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가스공급업자와 가스취급업자, 가스사용자 등 8만657개업소이나 이중 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5만3666개 업소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률상 보상한도가 낮아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사고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도시가스법과 액화석유가스법, 고압가스법 등 가스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1인당 최고 6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일의 사고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책임 금액에는 현저히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로 아현가스폭발사고나 대구지하철가스사고 등 대형사고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 등에 따른 배상금액 내역을 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액과 특별위로금을 합해 1인당 3~4억원에 이르고 있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력으로 배상책임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경우 가스사업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을 대신해 부담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끼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대인 보상한도액이 1인당 약 8억원으로 우리나라의 13배에 이르고 있는 등 주요 선진국의 보상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률상 보상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법률상 강제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게 되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률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에 대한 단속이 부족한 것도 이 보험의 가입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당국과 보험업계의 가입유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