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상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으나 현실적으로는 보상업무를 아웃소싱할 곳이 없어 자보회사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상업무를 아웃소싱하기 위해서는 기존 손보사의 보상망을 이용하는 것과 아웃소싱 전문 손해사정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존 손보사의 경우 자사 계약건에 대한 보상업무만도 빠듯해 외주를 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 전문 손해사정회사의 경우도 대부분 기존 손보사와 계약이 돼 있어 새로 신설되는 자동차보험회사가 뚫고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자보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내부적으로 일정규모의 보상조직을 구축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회사 설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는 달리 보상도 상품 내용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만약 보상 업무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자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업 진출이 예상되는 업체로는 한국자동차보험과 같은 법인대리점과 보험중개회사 뿐만 아니라 농협 등 타 금융기관과 외국보험사, 외국계 직판회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 모두 보상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시장 진출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