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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자상거래 제도 정비 시급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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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15 09:45

개발원 고지의무 확인등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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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대비,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보험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9년도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3400억달러인데, 미국의 경우 2157억달러이고 한국은 21억달러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03년이 되면 전세계적으로는 1조700억달러에 이르고 미국은 5414억달러, 한국은 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 2003년까지 2090만 가구가 온라인 금융거래를 사용할 것이며 2003년에는 인터넷 연관판매가 2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온라인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50%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검색하며, 1/4이상이 구매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국내 보험사는 인터넷 전담조직을 결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보험의 전자상거래에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무허가 보험사업자의 영업, 무등록 모집인의 영업, 보험사기, 고지의무의 확인, 청약의 승낙시기 등의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행의 정착과 보험사업자·보험계약자보호 차원에서 인증기관과 병행해 보험감독 차원의 보험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안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자인증과 관련 인증기관과의 공동제휴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초기에는 국내 인증기관간의 상호인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인증비용의 문제는 보험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보고서에서는 또 사이버 보험사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자본금을 보험종목별로 구분하고 진입규제를 전통적 판매망을 갖는 보험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업계, 보험소비자 및 당국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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