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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벤처금융 투자조합결성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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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08 09:32

삼일회계.유미법률사무소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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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벤처금융이 벤처기업들을 일반조합원으로 참여시킨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벤처금융(대표 서동표)과 삼일회계법인, 유미특허법률사무소가 이달초에 아시아&삼일벤처인큐베이션펀드 1호를 설립했다. 조합의 펀드 규모는 25억원이며 지난달 말에 중소기업청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이번 투자조합은 기존 회계 및 법률 전문가가 모여 컨설팅 관련 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비교해 자금을 갖고 있는 벤처캐피탈이 회계 및 법률사무소와 함께 설립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조합에는 케이씨텍 및 테크노세미켐도 일반조합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벤처는 이번 조합결성과 관련해 투자한 기업과 관련된 금융, 회계, 법률에 이르는 제반 문제점을 도와줌으로써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올해중 2호 조합도 결성할 방침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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