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말 중재법과 중재규칙의 개정으로 금융분쟁에 대한 중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6년 중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중재원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정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야 한다.
일반 분쟁 및 금융분쟁이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이 이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고 이를 동시 수락하게 되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조정안에 대해 한쪽이라도 거부하더라도 중재원에서 3개월 내에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의 절약이 가능해 진다.
또한 이처럼 신속한 판정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특히 청구금액이 클수록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3개월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분쟁일 경우에는 신속절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속절차 제도는 2000만원 이하의 국내 중재사건이나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일 경우 적용되는데, 중재인은 사무국에서 선정하며 심문은 1회로 종결해, 심문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서는 집행력이 없어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로 적법함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집행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일명 뉴욕협약)에 의거 외국에서도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기존의 ‘상사중재규칙’이 ‘중재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재 대상이 확대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모든 상거래에 금융부문이 연결되어 있지만, 최근 금융부문에서 고객과의 분쟁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금융분쟁에 대한 중재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