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택청약 예 · 부금 신규가입액 3조원 웃돌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03 09:36

국민 40명중 1명꼴로 가입

주택청약 예.부금 상품이 지난 3월 27일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이후 한달여만에 가입 금액이 3조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에 우리나라 국민 40명중 1명이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과 하나은행 등 11개 은행(주택은행 포함)이 지난 3월 27일부터 주택 청약 예.부금의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4월 30일 현재 가입액이 3조1천53억9천800만원, 가입계좌수는 110만9천206개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3월 27일 이전에 이를 독점해왔던 주택은행의 가입 금액과 계좌가 각각 4조5천968억원, 134만1천54개인 점을 감안할 때 한달여사이에 주택청약 예.부금시장이 급신장했음을 의미한다.

이 중 청약 예금 가입액이 2조9천156억9천400만원으로 무려 93.8%를 차지했고 청약부금은 1천897억400만원에 불과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는 청약부금이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불입액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라며 `청약부금은 만기가 3∼5년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40정도를 곱하면 계약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계좌수는 청약부금이 71만4천243개로 청약예금(39만4천963개)에 비해 더 많았다.

은행별로는 한빛은행이 7천350억원을 유치해 가장 많았고 조흥은행(3천857억원), 하나은행(3천629억원), 주택은행(2천848억원), 신한은행(2천688억원), 한미은행(2천122억원), 제일은행(2천113억원), 외환은행(2천6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청약예.부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금리가 연 8.5%(각 은행의 평균치)로 1년짜리 정기예금(연 7.5%)에 비해 높은데다 주택자금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하루에 1천억원 가량이 은행의 청약예.부금에 몰리는 등 청약 예.부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은행의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