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 장기보험에도 계약자배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달부터 유배당 상품을 시판할 수 있게 됐으나 업계는 유배당 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기존 상품보다 가격이 비싸 판매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각 손보사에 공문을 보내 유배당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의 유배당화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각 사들은 하는 수 없이 5월 시판을 목표로 유배당 상품 50여종을 개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장기보험에 계약자 배당 제도를 도입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장기보험은 최대 15년형까지만 개발할 수 있는데, 특히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5년형을 선호하고 있어 보험가입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계약자 배당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먼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한 생보사들도 현재는 무배당상품으로 개발 경향이 바뀌고 있을 만큼 유배당 상품이 고객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손보사들을 주춤하게 하고 있다.
일단 무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 저렴한 보험상품을 선호하는 고객 니즈에 맞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생보사들의 경우 계약자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일부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배당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고객들이 유배당 상품을 외면하는 이유다.
따라서 손보사들은 계약자배당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 유배당 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그러나 금감원이 유배당 상품 개발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손보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유배당 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장기보험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계약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계약자배당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각 사들이 유배당 상품 개발에 소홀해 이에 따라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도입된 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등 지나친 관여는 또 다른 ‘관치’라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