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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실세금리 분리과세형 상품 판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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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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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 실세금리를 적용한 분리과세형 신상품 "5년제 큰만족실세예금"을 선보인다.

26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5년제 큰만족 실세예금"은 분리과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1년단위로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하고 중도해지하더라도 회전기간별(1년단위) 약정이율을 보장해 손실을 없앤것이 특징이다.

또 이자를 월 또는 연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어 종합과세 적용시에도 절세효과가 높으며 만기 수령하는 경우에는 회전기간별로 복리 운용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분리과세형 예금상품들은 단순 5년제 정기예금으로 인해 실세예금금리보다 이율이 낮고 중도해지시에는 연 4~5%의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아 장기계약에 따른 위험이 컸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기업이며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이다.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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