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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여신한도 확대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20 09:39

신용금고 시행령 입법예고

상호신용금고의 후순위채 등의 발행이 허용되고, 동일인 대출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9일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案)을 입법예고했다. 신용금고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할 신용금고업계 발전방안의 기초가 될 전망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령(案)을 살펴보면, 신용금고의 자기자본 규정이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등의 합계액에서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준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했다.

또한 동일인에 대한 상호신용금고의 대출 등의 한도를 기업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5~1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변경해 20%로 단일화해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금고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10/100을 초과하여 대출 등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상호신용금고가 상법에 의해 발행하는 후순위채 등을 차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통한 보완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금고의 BIS 자기자본비율의 제고나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해 발행되는 후순위채나 전환채권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동일여신 한도의 확대로 자산운용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영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들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특별히 추가되는 사항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시행규칙은 당초 폐지될 계획이었으나 신규영업에 대한 인가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며, 경영지도의 기간·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금감위가 정하는 지급준비금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 등의 범위는 시행령 또는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이동될 것을 감안 삭제됐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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