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종금사 선물업 등 취급 가능

김성욱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04-14 18:1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종합금융회사에 선물업, 신용정보업 등의 취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14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종금업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재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영업인가신청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시행령 제3조), ▲내부통제기준(제6조의2), ▲준법감시인 임명(제6조의3), ▲소수주주권 행사주주의 범위(제6조의4), ▲영위가능한 부대업무의 범위(제6조의5), ▲자금지원 관련 금지 행위(제11조의2), ▲권한의 위임 근거 규정(제17조의2) 등이 신설됐다.

또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중 만기 3년이내의 사채권을 잔여만기 3년이내(제11조 1항 4호)로 개정하고,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증권(제11조 2항)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각 종금사들은 이사총수의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5년 이상의 종금업 또는 동일업무영위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중 현재 종금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산운용을 담당하지 않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출해야 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종금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돼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대업무도 확대돼 예금을 담보로 한 개인담보대출, 타금융기관과 업무제휴로 행하는 업무, 선물업, 신용정보업,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채권유동화업무,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또한 권한위임 조항의 신설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종금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에 관한 중요정보의 공표 등에 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