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종금업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재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영업인가신청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시행령 제3조), ▲내부통제기준(제6조의2), ▲준법감시인 임명(제6조의3), ▲소수주주권 행사주주의 범위(제6조의4), ▲영위가능한 부대업무의 범위(제6조의5), ▲자금지원 관련 금지 행위(제11조의2), ▲권한의 위임 근거 규정(제17조의2) 등이 신설됐다.
또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중 만기 3년이내의 사채권을 잔여만기 3년이내(제11조 1항 4호)로 개정하고,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증권(제11조 2항)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각 종금사들은 이사총수의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5년 이상의 종금업 또는 동일업무영위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중 현재 종금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산운용을 담당하지 않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출해야 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종금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돼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대업무도 확대돼 예금을 담보로 한 개인담보대출, 타금융기관과 업무제휴로 행하는 업무, 선물업, 신용정보업,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채권유동화업무,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또한 권한위임 조항의 신설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종금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에 관한 중요정보의 공표 등에 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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