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은행 노조는 과감한 인력 감축에는 동의하면서도 제일은행의 사례를 감안, 3년치 정도의 특별퇴직금을 요구하고 나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주 단행된 임원인사에서 은행 안팎의 예상을 깨고 전체 임원중 절반이상을 물러나게 하는 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조만간 상위직 위주로 명예퇴직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인사부등에서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노조측과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빠르면 금주중 명예퇴직과 관련한 구체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중으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퇴직신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 전체 인력 숫자나 간부들의 연령면에서 주택은행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둘다 소매금융 전문은행이며 점포수에 있어서도 출장소를 포함할 경우 각 6백개 수준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전체 인원수는 3월말 기준 국민은행이 정규직 1만1568명, 계약직 3170명으로 주택은행의 정규직 8247명, 계약직 3194명에 비해 무려 3천명정도 많다. 또 국민은행 간부들의 연령도 주택은행에 비해 3~4년정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벤치마킹해 인력을 줄일 경우 무려 3천명을 정리해야 한다는 계산이지만 현실적으로 한번에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단계적인 인력감축을 전제하더라도 이번에 최소 1천명정도는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김행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인력감축이 제대로 될 지 회의적 견해도 없지않다. 우선 퇴직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조측이 3년치 정도의 특별퇴직금을 요구하고 나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부실은행이면서 정부가 대주주인 제일은행도 직급별로 24~30개월치의 특별퇴직급을 받는데 우량은행인 국민은행은 최소 이보다 더 위로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강제적인 인력정리는 불가능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명퇴신청자가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