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풍금고의 공매도 사건은 신용금고업계에 만연돼 있는 무리한 유가증권 투자로 인해 발생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신용금고의 주식투자에 대한 강력한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용금고 업계의 유가증권 매입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돼있다.
이중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장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20%, 코스닥시장 주식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발행주식의 10%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월말을 기준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월중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서 유가증권 투자에 열을 낸 금고들만이 흑자를 기록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후 많은 신용금고들이 유가증권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고업계가 유가증권 투자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 전문가들조차도 올해와 같이 장세에서는 수익을 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하우도, 전문인력도 없는 금고업계의 주식 투자는 우풍금고의 공매도 사건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중론이다.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강력한 감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신용금고업계에서는 여유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무리한 유가증권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운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고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신탁업무, 부동산 투자 등의 자산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