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은 지난달 1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워크아웃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개인이나 일반법인 1321명을 대상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000여억원을 보험금으로 대지급했다.
이번에 투신사에 대지급을 개시한 보험금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회사채 이자와 대우그룹 워크아웃 협약에서 계열사별로 정해진 회사채 원금 상환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다.
서울보증 측은 대우그룹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이후 대우그룹 보증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류해왔으나, 지난해 12월29일 우선적으로 개인과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개시했는데 이번에 예금보험공사의 증자에 따라 워크아웃 협약을 적용받는 기관들에게도 보험금을 대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보증은 일부 대우그룹 회사채를 소지한 개인들과 일반법인 중 회사채 원리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3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그룹 보증사채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일반투자자들은 회사채에 기재돼 있는 지급기일을 확인해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조속히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