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종합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앙종합금융이 금융감독원에 주식형 수익증권의 운용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금감원측이 종금사 발전방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이 법제화 되고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부터 주식형 수익증권을 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발전방안과 관련한 법규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오는 4월 중순경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어 법제화 후 공식 발표시기는 총선이 끝난 후인 17일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금사의 첫번째 주식형 수익증권의 발매는 허용 후 약관승인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빨라야 4월말 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금사는 여수신을 취급하고 있는 반면 투신사는 여수신 취급이 금지되어 있어 감독 규정상 이해상충 부문이 있다”며 “따라서 고객의 이익과 금융사의 이익이라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격적인 제도보완이 끝나기 전까지 주식형의 운용을 허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금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종금사와 증권사의 합병 유도 방침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통해 증권사로 전환하려는 종금사가 없어 주식형 수익증권 허용에 대한 규제 강화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주식형 수익증권은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용역 7인 이상을 투자신탁협회에 등록해야 하는 데 이 조건을 충족한 종금사는 중앙종금이 유일하며, 동양종금은 6명의 운용역을 등록하고 추가로 인원확보를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