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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개별주식옵션 종목 선정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24 13:22

한미은행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신탁금을 납입받아 운용한 후 신탁원본과 이익을 가입직원 및 임원의 퇴직,사망,퇴직금중간정산 등의 경우에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한미 퇴직신탁"을 27일(월) 부터 판매한다.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기가 어려운 영속적인 상품인 점을 감안할 때 최초 가입시에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 있는 검증된 운용능력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업직원의 퇴직금 보장 측면에서나 기업의 자금부담 측면에서 어느 상품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한미퇴직신탁`은 수시적립식이라 적립부담이 없고,운용수익을 전액 실적배당하면서도 납입원금이 보장되며,적립금액만큼 납입업체의 부체이율이 감소하여 재무구조의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100% 손비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뛰어나다.

한미은행은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이 여신을 요청할 경우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우대해 주고,가입업체에 대한 자금 우선배정은 물론 여.수신 금리우대와 수표발해수수료,자행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특히.1억우너이상 납입한 기업은 타행환수수료도 추가로 면제해 줄 예정이다.

또한,가입업체 직원이 한미은행은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고시금리보다 0.5%p우대해 주고,개인적으로 예금할 때에도 지점장 전결금리내에서 예금금리를 우대할 예정이며,환전시 환율우대는 물론 수표발행수수료,자행환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와 급여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동대출한도를 최고 300만원까지 부여하는 등 파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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