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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셋자산운용 유상증자 실시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20 09:35

채권회수 놓고 양측 입장 맞서

신신상호신용금고와 고려신용정보가 채권추심에 대한 수수료 지급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추심과 관련된 수수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신금고는 지난해 초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후 채무자가 고려신용정보를 통하지 않고 신신금고에 직접 변제를 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추심 수수료는 물론 계약해지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아 고려신용정보가 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따라 신신상호신용금고와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소송을 진행해 1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다.

신신금고는 지난 99년 1월 26일 부실이 발생한 70억7982만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고려신용정보와 추심수수료 20%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고려신용정보가 이중 담보가 있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를 걸자 이 채무자는 고려신용정보를 통하지 않고 신신금고에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고려신용정보는 계약서상에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회수부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키로 한 만큼 이에 따른 1억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섰다.

반면 신신금고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또 담보가 있는 단순 연체 건까지 의뢰한 것은 관례상 없던 것으로 잘못 위임한 계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추심 수수료 지불을 유보하고 잘못 의뢰한 부문에 대해서는 해지하고 재계약을 하자며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려신용정보는 계약서에 따라 이미 회수된 부문에 대한 추심 수수료 1억200만원은 물론 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5%) 2억8946만원을 포함해 총 3억914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신신금고 관계자는 “계약 당시 우리가 실수한 것은 인정한다”며 “이에 따라 적정선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나 고려신용정보 측에서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이 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신용정보는 “계약에 따라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했다고 해서 우리의 중간 노력을 인정치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법정다툼까지 이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 발생시 판례로 인용될 수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금융권 및 신용정보업계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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