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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안정형 신탁상품’ 판매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14 18:25

"보험업법상 규정으로 불가능" "자유화 시대에 역행" 엇갈려

보험업계가 모집질서 문란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하고 있는 상호협정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동화재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상호협정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협정은 보험업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임의대로 탈퇴할 수 없다는 의견과 가격자유화 시대에 상호협정에 얽매이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호협정은 보험업법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명시돼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제재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일부 회사가 이를 탈퇴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탈퇴 의사를 밝힌 해당회사가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더라도 회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 회사의 경우 계약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상호협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최근 상호협정이 담합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 이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데다 사이버 영업의 경우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경쟁력에서 앞서가는 만큼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보험업계가 모집질서를 올바르게 가져갈 만큼 성숙돼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까지는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상호협정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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