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보험감독규정에 따르면 TM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금지되고 있는 전화권유 보험판매방식(아웃바운드 TM)이 허용된다.
현재 생보의 경우 TM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빅3’를 비롯 11개사이지만 영업실적은 저조해 99사업연도 상반기동안 295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이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보험료의 0.1%에 불과한 실적이다. 손보도 같은 기간동안 2.8%인 1979억원의 보험료로 저조하다.
이는 아웃바운드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다 소비자들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을 꺼려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웃바운드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TM영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개인정보의 무차별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감독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의 설치·운영기준이 신설됐는데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필서명 등 사이버몰에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 자필서명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의 책임경영이 중요했으나 이제는 소비자의 책임도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계약자가 직접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해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 스스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업체와의 업무제휴를 추진하는 회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은 사이버 상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극소수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전용상품 개발이 활발해져 인터넷 상에서 대부분의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