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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창립 46주년 맞아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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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9 18:21

기술출자주식 비과세·기관투자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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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벤처기업에 기술을 출자하고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조세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와 보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과 기관투자가들의 출자금액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측은 기관투자가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기관투자가의 벤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인투자가의 경우 창투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기관투자가들은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며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비과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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