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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06 18:36

마진줄어 취급 금융기관 없을 듯

정부가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12개 금융기관에 위탁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대출은 중소기업청이 소매점, 음식점 등 유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자금을 투입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마진은 1.5%에 불과한데 정부가 금리를 일괄적 인상함에 따라 마진이 1%로 줄어들어 금융기관들이 취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자금 금리를 7.25%로 인상하면서 개별 금융기관도 대출금리를 8%에서 8.25%로 인상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중기청은 그 동안 6.5%의 금리로 각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고, 금융기관들은 8%의 금리로 대출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3월5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6.75%로, 3월6일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7.25%로 각각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8.25%로 인상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경우 향후 대출에 대한 마진이 1.5%에서 1%로 줄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은 그 동안 1.5%의 마진으로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공적자금의 활용이라는 취지에 따라 리스크를 안고도 취급을 해 왔는데 최소 마진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취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용금고업계 관계자는 “신규거래처의 발굴과 금고에서도 공적자금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적은 마진에도 불구하고 취급해 왔다”며 “부실 발생에 대한 리스크는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 져야 하고,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마진폭 마저 줄이면 현실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중기청에 마진폭 감소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중기청은 정부의 공적자금 금리가 일괄적으로 인상됐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마진을 보장해 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고업계는 신규거래처 발굴도 좋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을 전망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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