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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韓銀 동시결제시스템 가동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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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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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외부감사대상 법인중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비상장회사 23개사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가증권의 계정을 잘못 분류한 신구파이낸스나 공사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대림건설을 비롯해 신태진, 경일건설, 원풍주택, 장백건설 등 6개사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관계회사 주식의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랜드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하림 등 9개사는 주의, 5개사는 각서제출 요구 조치를 각각 받았다. 나머지 3개사는 합병이나 폐업으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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