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유가증권의 계정을 잘못 분류한 신구파이낸스나 공사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대림건설을 비롯해 신태진, 경일건설, 원풍주택, 장백건설 등 6개사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관계회사 주식의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랜드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하림 등 9개사는 주의, 5개사는 각서제출 요구 조치를 각각 받았다. 나머지 3개사는 합병이나 폐업으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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