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금융감독위원회를 열고 현행의 생·손보상품관리규정 등 4개의 보험상품·요율 관련규정을 단일규정인 ‘보험상품관리규정’으로 정비하면서 오는 4월부터 보험상품의 적정성 검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무배당보험의 개발제한을 폐지하는 등 상품개발·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전 신고(file & use)와 판매후 보고(use & file)는 축소하는 대신 보고불요(no-file)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장성보험과 전통적 양로보험에만 허용되던 무배당보험의 개발제한을 폐지, 앞으로는 모든 형태의 상품을 무배당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의 적정여부 등 보험상품 검증에 소요되던 기간을 현행의 45일 수준에서 15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했다.
보고 불요 상품을 확대한데 대해 업계는 요율 할인 등 과당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품내용을 인가받고 사용했던 ‘file & use’ 방식에서 사전준비도 없이 ‘no-file’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반응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외국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펴다 과당경쟁으로 흘러 보험시장이 급격히 무너진 예가 있다”며 “이에 따라 다시 사전인가제 등으로 오히려 상품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감독당국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보험상품관리규정에는 이미 발표된 보험가격 자유화 계획에 따라 보험가격 산출요소 중 아직까지 자유화되지 않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예정신계약비와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율을 자유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일하게 자유화가 안된 분야인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율의 경우 자유화 시한을 당초 ‘2003년 3월이전’에서 ‘2002년 3월이전’으로 1년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순보험료율까지 자유화되는 완전 자유화 시대가 도래하는 2년 동안 손보업계에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약관에 반영하고, 보험료 납입방법으로 2개월납을 신설하는 한편 정보통신판매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