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할인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면 거의 출혈경쟁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음에도 감독당국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면 판매채널에 따라 가격편차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는 만큼 기존 모집조직이 아닌 사이버 판매채널이나 TM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경우에는 수수료나 수당을 보험료에서 제외할 수 있어 기존 모집조직이 판매하는 상품의 보험료보다 최고 15%까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업계는 이를 두고 ‘자유화’가 아닌 ‘방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격 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데 현재 국내 손보업계의 현실은 경험통계치가 미약하고 회사마다 달라 적정가격 결정이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판매채널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둘 수 있다면 기존 모집조직의 고사(枯死)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이버 판매채널이 사업비가 적게 드는 채널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이 만만찮고 이후 유지 경비율도 현재 업계 대리점 수수료 수준인 7.5%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코 ‘저비용’의 판매채널이 아니라는 것.
사이버 마케팅의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 통신회사나 이동통신회사와의 제휴가 필요한데 이 경우 수수료를 줘야 하고, 전자서명기관과 제휴할 때에도 수수료를 지불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대리점 수수료나 설계사 수당보다 높은 유지비가 지출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료는 이들 조직보다 저렴하게 한다면 부실보험사를 양성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는 수당·수수료의 지급여부만을 놓고 보험료를 책정해 과당경쟁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